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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권징조례 | 제4장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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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목사에 관한 규례
목사에 관한 재판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2.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4. 목사가 다른 지역 노회에서 범죄했을 때 그 지역 노회가 범죄 사건을 당연히 그 목사의 소속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사의 권징은 그의 소속 노회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목사의 소재, 사정을 따라 그 지역 노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면직으로 평교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 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
 7. 목사의 사직과 복직은 노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8. 면직된 목사를 복직시키고자 할 때는 소속했던 노회가 권징조례의 절차대로 처리한다.
 9.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는 그 담임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31조 기타 직원에 관한 규례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 규례는 목사에 관한 규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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