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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2장 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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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제9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의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로서 그 교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10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교인이 모두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갈 1:22, 계 1:4-20).

 

제11조 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1) 일정한 장소에서 (2)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3) 성실하게 생활하고 (4)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5)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6)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고 한다(행 2:4).

 

제12조 지교회의 분류
각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한다.
 1.조직 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 되는 교회이다.
  2.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써,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이다.

 

제13조 지교회의 설립(개정 2001년 10월 8일)
 1.본 교단(총회) 소속 교역자의 모든 전도사역은 본 교단에 속한다.
 2.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설립예배를 해당 노회에서 주관하면 그 노회로부터 설립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교회 가입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등록교회)로 간주한다.
 3.전항(前項)에서 설립이 허락된 미등록교회(기도소)가 장년 교인 15인이 되면 지교회 가입을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교회의 분립,합병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교회의 폐쇄
지교회의 폐쇄는 당해 시찰회가 결의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교회의 소속 노회의 변경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된 해당 노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년 9월 14일 )

 

제17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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