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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11장 당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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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당회장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한다.

제88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함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한다. 단 그 장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치리 문제나 기타의 사안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89조 당회장
1.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2. 특별한 경우(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장기 출타나 질병, 기타사유로 당회장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지교회 담임목사가 청빙하여 당회장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당회의 임시회장
 1.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회장을  노회가 파송한다.
 2.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  노회가 파송할 때까지 그 당회가 임시회장(그 노회목사)을 청빙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경우 임시 당회장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이나 중대한 사안 이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1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 교인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신령상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자와 입교할 자를 고시한다.  세례교인                         부모를 권면하여 그 어린 자녀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 의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로 선택된 자를 교육한다. 장로는 노회의 허락과 총회의 고시가 있은 후 임직한다.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 임직한다.
 5. 헌금 관리하는 일 - 교회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장한다.
 6. 권징하는 일 - 그 교회 교인 중 범죄자가(치리사안) 있을 경우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다.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으로 권징할 것이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 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                        을 심방한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한다. 전도회와 면려회 등 각 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8. 노회의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                        하고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9. 부목사 및 준,임시직원의 임면 - 당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부목사 및 준?임시직원을                         임면한다.

 

제92조 당회의 권한
 1. 당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권을 위임받아 지교회를 치리한다.
 2.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고, 모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작정할 것이다.
 3. 교회의 토지, 가옥 등 기본재산 및 중요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93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1년에 4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장이 필요할 때, 장로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고,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한다.

 

제94조 당회의 회의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은 1년 1차씩 봄노회에서 검사를 받는다.

 

제95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1. 학습교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세례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교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교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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