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헌법 | 제12장 노 회
본문
제96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행 6:1-6, 9:31, 21:20) (1)서로 협의하며 (2) 도와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고 (3)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4) 신앙과 지식을 증진하게 하고 (5)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제97조 노회의 조직과 회원
1. 노회는 지역단위로 조직하며 그 지역의 담임목사 2/3 이상과 2개 이상 당회의 총대 장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노회의 회원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회원과 소속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98조 노회의 성수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 및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노회를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99조 회원의 자격
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2.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다.
3. 원로목사, 공로목사는 발언권, 선거권이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4.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다.
제100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와 당회,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 기관과 단체를 관리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목사후보생을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의 이명, 권징을 관리한다.
4. 노회는 목사, 강도사, 장로고시 후보자를 심의하여 총회 고시 위원회에 회부한다.
5. 노회는 목사의 위임, 사임, 전임, 이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을 허락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전도사의 자격을 고시한다.
7. 노회는 각 당회록과 미조직 교회의 행정록을 검사하여 그 처리사건에 합법여부를 표시한다.
8. 노회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 실정을 살펴 바로잡기위하여 지교회를 시찰한다.
9.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 청빙과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을 처리한다.
10.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총대를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11. 노회는 지교회의 전도사업을 지도?권장하며, 각 지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12. 노회는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총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처리한다.
제101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과 같이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5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및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 노회를 소집할 때는 회집할 시일과 안건을 칠일전에 목사와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할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 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102조 노회 회의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의 인허와 목사의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설립,분립,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정황과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조 노회의 각종명부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년?월?일을 명기할 것)
제104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노회의 분립은 그 노회의 결의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2. 노회의 합병은 관계된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년 9월 14일)
3. 노회가 2년이 경과하도록 그 조직 성원에 미달되면 총회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노회에 합병시킨다.
제105조 시찰 위원
노회는 지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관내의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시찰구역과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한다. 시찰위원은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