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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헌법 | 제13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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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총회의 명칭
총회는 본 총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라고 한다.
(개정 2010년9월19일)

 

제107조 총회의 조직
총회 총대는 본 교단에 등록된 전 목사 회원과 소속 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단, 중아선교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대권을 주어 참석하게 한다.
(신설 2009년 9월 14일)

 

제108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과반수와 목사 회원, 총대 장로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

 

제109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지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괄한다.
 2.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장로와 강도사와 목사의 자격을 고시하되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논문, 설교, 주해, 면접.
  (2) 목  사: 신조, 권징 조례, 목회학, 예배학, 면접.
 5. 총회는 목사의 임직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총회는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해석한다. 
 7.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여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8.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하게 한다.
 9.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10. 총회는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실천한다.
11. 총회는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단과 복음주의 보수교단 교회들과의 친교를 도모한다.
12. 총회는 교단의 부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나 기구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제110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직전 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사회할 것이다.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되고,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11조 교단자문위원회(개정 2009년 9월 14일)
 1. 본 교단의 안정적 발전과, 신앙노선 그리고 교단 정체성의 보존을 위하여 교단자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구 성(개정 2011년 9월 19일)
   교단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의원과 피선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의원은 증경 총회장, 증경 부총회장, 현, 총회장과  부총회장 ,신학(원)장과       교단 창설회원으로 한다.
  (2) 교단 창설회원 교단창설당시 중아선교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 증경 노회장      (브니엘 독노회 시절)하며 그 연한은 노흔(老昏)하거나 본인의 사퇴 시로 한다.
  (3)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3. 권한과 직무
  (1) 헌법에 대하여 자문 지도한다.
  (2)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세계 기독교의 동향을 검토하고, 교단 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3) 교단 내적인 제 현안을 검토하며 총회에 재료를  공급한다.
  (4) 총회에서 의뢰한 안건을 자문한다.
  (5) 교리, 신조, 신학, 교단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총회는 교단자문위원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회 의
  (1) 년2회 정기적으로
  (2) 총회의 요청
  (3) 교단의 중요사가 발생했을 때
  (4) 교단자문위원회 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5)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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